집을 고치고 수리하는 집고수

A/S 규정

잘 고치고 잘 수리하는 집고수에서는
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치니어를 매칭해드립니다.

집고수 유지보수 시공 A/S 규정

집고수에서는 가정 또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현상유지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점검/보수/교체 등의 행위를 위하여 한국소비자 보호원 [소비자 기본법] 제16조 3항, [소비자기본법 시행령] 제8조 2항 및 [소비자분쟁해결기준]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건에 대한 보증 및 A/S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
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유지보수 시공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.
당사가 제공한 제품과 시공에 대해서만 보증합니다.
예시) 수전 교체, 등 교체, 도어 보수, 방충망 교체 등 간단한 경정비

A/S의 유무상 처리 기준

가. 무상 A/S

· 보증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인 경우
· 집고수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사용한 자재의 하자인 경우
· 유상 A/S 이후 1개월 내 동일 부위에서 동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

나. 유상 A/S

· 고객 또는 제3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하자일 경우
· 집고수에서 하자발생 가능한 예시를 미리 고지한 경우
· 건축물 구조상의 문제인 경우
· 시공 범위 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
· 시공 현장 작업 완료 후 타 업체를 통해 증/개축 또는 보수공사를 하여 발생한 하자일 경우
· 고객이 준비한 자재의 하자일 경우
· 고객 요청에 의한 방문점검일 경우